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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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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