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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법률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있다. <신설 1991.12.3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있다. <개정 1991.12.31>
B 상법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법률 @0b29dab
#####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있다. <신설 1991.12.3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있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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