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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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