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의
지급청구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이나
사원의
지위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508조부터
제5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어음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전자등록하는
데에
적합한
유가증권은
제356조의2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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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①**
금전의
지급청구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이나
사원의
지위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508조부터
제5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어음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전자등록하는
데에
적합한
유가증권은
제356조의2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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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