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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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