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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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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