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