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