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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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4조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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