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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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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