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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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