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4.3.11>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7.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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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6조
(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4.3.11>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7.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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