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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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7조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