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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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9조
(초과보험)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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