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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법률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경매할 있다.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있다.
B 상법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법률 @0da2b53
#####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경매할 있다.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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