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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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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