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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672조 (중복보험) 법률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1991.12.31>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③** 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B 상법 제672조 (중복보험) 법률 @5316d85
##### 제672조 (중복보험)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1991.12.31>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③** 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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