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1991.12.31>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③**
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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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2조
(중복보험)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1991.12.31>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③**
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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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