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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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5조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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