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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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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