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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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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