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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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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