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91.12.31>
**②**
삭제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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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0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91.12.31>
**②**
삭제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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