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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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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