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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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5조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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