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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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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