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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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8조
(운송보험자의
책임)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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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