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
중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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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9조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①**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
중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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