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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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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