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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법률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B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법률 @9a00c21
#####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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