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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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1조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