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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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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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