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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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5조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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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