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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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①**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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