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②**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그러나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③**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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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①**
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②**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그러나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③**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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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