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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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①**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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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