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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법률
**①**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B 상법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법률 @9a00c21
#####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①**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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