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은
제699조제1항의
경우에는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륙한
때에,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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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보험기간은
제699조제1항의
경우에는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륙한
때에,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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