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③**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①**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③**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