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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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