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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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4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①**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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