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
양륙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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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8조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
양륙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