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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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9조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①**
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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