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의
규정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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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전조의
규정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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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호계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