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0조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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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0조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개정
199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