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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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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