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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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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