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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법률
**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있다. **②**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B 상법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법률 @b632190
#####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있다. **②**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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