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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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2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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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