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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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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