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3.11>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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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①**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3.11>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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